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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갑질’ 이대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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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갑질’ 이대로는 곤란하다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7.02.20 17:48
  • 호수 11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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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종사자들 급여동결에 분통

사회복지시설·단체의 인건비가 동결된 것과 관련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양군이 호봉 개념을 무시한 채 기본급을 동결하고 시간 외 수당마저 담당부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올해 들어 50% 이상의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기본급을 동결했다. 70% 이상 지원시설은 대한노인회 청양지회, 시니어클럽, 재가노인복지센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이고, 100% 지원 시설·단체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노인종합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사회보장협의체 등 모두 12곳이 대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도비 지원을 받는 단체의 경우 군비를 당연히 편성해야 하는데, 군이 이를 지키지 않아 시설·단체 간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 단체는 호봉마저 인정받지 못한 채 임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태에 놓여 있어 “시설 간 급여 차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간 외 근무수당도 문제로 떠올랐다. 청양군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던 종사자의 시간 외 근무시간(10시간)을 없앴다. 다만 군의 지침에 따른 초과 근무시간은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담당부서의 사전 결재와 사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들은 “인건비나 시간외 수당 지급에 잘못이 있다면 개선하거나 바로잡으면 될 일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까지 일괄적으로 동결하거나 없애는 처사는 ‘갑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순간을 모면하는 미봉책이 아니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다르게 나타난다. 각 시·군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부처 기준에 따르는 급여가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종사자들의 목소리이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시설·단체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이 지난해 군의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 불합리하게 집행된 시간외 수당도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았다”며 “올해 기본급을 올려주기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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