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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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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희망이!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7.01.09 11:05
  • 호수 11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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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지난해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경제는 흔들리고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으며, 수많은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결국 온 나라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위 사건은 마무리 되지 못하고 결국 올해로 ‘해결’이라는 숙제를 넘겼습니다. 

위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절차로서, 첫째로는 특검법이 - 특검법의 정확한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16. 11. 22, 법률 제14276호)’ - 통과되어 현재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 특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1972년 미국 닉슨 행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본격 도입된 제도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이 된 경우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공정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 특검에 임명, 조사권 등을 주는 임시 특검제를 운용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총 10건의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며, 가까이는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정 2012.9.21, 법률 제11484호)’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상설 특검제도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져 그 일환으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423호)’이 제정 및 시행되기에 이르렀으나, 다만 현재까지도 위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실시된 적은 없으며, 이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역시 별도의 특별법이 통과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의 절차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 중에 있습니다. 탄핵제도란 고위직 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로서,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제65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제111조 제1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및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구두(口頭)변론의 방식으로 심리하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에 의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04헌나1, 기각)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 되는 것’이라는 원칙은 선언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본건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3차례의 준비기일절차를 갖고 1월 3일부터 매주 두 차례씩 변론을 진행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맞추어 신속한 재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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