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평면(면장 송석구)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사업은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해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급가속 및 급제동 줄이기 등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지난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12월말까지 진행되는데, 참여자는 운행정보수집 방식에 따라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OBD) 방식, 사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참여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에 한하고 친환경차량과 2016년식 이후 차량은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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