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세요
청양읍(읍장 김종섭)이 내년 1월말까지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과 가구원 특성기준(노인 만65세 이상, 영유아 만6세 이상, 장애인 1∼6등급, 임산부)을 충족하는 가구로 보장시설수급자와 등유·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8만3000원, 2인가구는 10만4000원, 3인가구는 11만6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 2000원이 증액됐다.
지원금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간 내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카드와 가상카드로 선택 발급가능하나 중복 발급은 안 된다.
김종섭 읍장은 “겨울철 부족한 난방비로 고통을 겪는 저소득 에너지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난방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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