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헌법의 가치 1 … 헌정사
상태바
헌법의 가치 1 … 헌정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6.11.14 11:22
  • 호수 117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 김보화 / 변호사

나라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의 도움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 언론사를 통하여 밝혀졌고, 이에 대하여 언론보도 다음 날 직접 대통령이 연설문의 수정을 받는 범위에서 위 민간인(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일명 ‘최순실 게이트’(혹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기도 합니다)의 심각성은 그간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등을 돌려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점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최근 헌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필자도 최근 이례적으로 헌법에 관한 질문을 상당히 받고 있는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헌법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은 1899년 공포된 대한제국국제 9개 조항으로 흠정헌법의 역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후 1910년 경술국치로 일제에 주권을 탈취 당했으나, 3·1독립운동을 전개하며 그 역사적 산물로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성되고 헌법이 채택되었던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5차례나 개정되고 그 명칭도 수차례 변경되나 현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의회주의·권력분립의 원리·기본권의 존중·법치주의 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었으며, 이에 따라 제9차 개헌 시에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현행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후인 1948년 5월 10일 한국헌정사상 초유의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어 이에 따라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하는 헌법 초안이 작성되었으나,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과 미군정당국의 반대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대통령제와 국무총리제를 각 채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건국헌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헌법은 총 9차례의 개헌을 거쳐 1987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형태(전문과 본문 10장 130조 및 부칙 6조)의 헌법으로 완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헌사를 보면 우리나라 정치의 역사가 보이는데요, 간략하게나마 보자면 사사오입에 따른 정족수 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이 1954년 제2차 개헌이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합헌적 절차에 의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그 다음 개헌인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이때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에 따른 비상조치에 따라 국회의결 없이 확정된 제7차 개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에서 보장되는 개별기본권은 개헌과정에서 삭제 및 추가되는 과정을 겪었던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시기만을 놓고 보자면 평등권·신체의 자유·주거의 자유·재판청구권·교육을 받을 권리 등 대다수의 기본권들은 초기 헌법부터 존재했고, 행복추구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은 1980년 제8차 개헌에 이르러 비로소 규정되었으며, 가장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현행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