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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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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임상구 / 변호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6.10.24 11:29
  • 호수 1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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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와 공매

‘판결문 받아봤자 종이쪽지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등 소위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거나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수 억 원 짜리 어마무시한 집행권원이라 할지라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이래서 실무에서는 승소판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절차를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집행절차에 관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영역은 <민사집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인에게 가진 조세 기타 각종 부담금 등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거나 이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경매’, ‘공매’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매’는 사법부가 진행하는 사인간의 집행절차를 의미한다면 ‘공매’란 신탁사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행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세채권을 중심으로 공적 채권의 확보수단인 ‘공매’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든 공매든 ‘압류-환가-배당’의 기본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매각하여 돈으로 바꾸고, 매각대금을 채권자들끼리 나눈다는 말입니다.
①체납처분 또한 압류부터 시작합니다. 집행대상이 부동산이라면, 그에 대한 압류는 세무서장이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소관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방법에 따르고, 그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게 되므로 채권자들 사이의 순위도 그에 따릅니다.
②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납세 방식의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있고 법정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비로소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 압류해야 합니다.
③환가절차는 체납자와 조세채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이므로 국세징수법은 환가의 공정성의 유지와 체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의 매각방법은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재산이 공매에 의할 수 없거나 부적절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무잉여),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등 공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습니다.
④매각에 있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공매해도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일 때 또는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를 해약한 때에 재공매하는 것은 민사집행절차와 유사합니다.
⑤집행대상이 된 재산이 채무자의 것이 아니거나, 또는 채무자가 집행도중이라도 돈을 갚거나 채권자와 합의를 봤다면 굳이 집행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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