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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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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6.10.10 20:27
  • 호수 11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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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회의 열쇠인가, 지나친 간섭인가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도 이제 2주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 법안을 처음 제안하고 발의했던 청탁금지법은 이후 201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2015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에게 형법 등의 뇌물죄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요구되었던 것에 반하여, 이제는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면 직무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불문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이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장과 그 임직원, 각종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며, 그 외에 ‘공무수행사인(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 단체 및 개인)’의 경우에도 위 법이 준용됩니다. 법에서 규제하는 △‘금품등’이란, 일체의 재산적 이익(각종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할인권, 초대권 등), 각종 편의 제공(음식물, 주류, 골프, 교통, 숙박 등), 그리고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채무면제, 취업제공 등)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이익 제공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 친분에 의한 일상적인 각종 부조 등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닌바 ①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②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③사적거래로 인하여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등과 특히 장기적·지속적으로 친분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⑥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및 추첨 상품 등 ⑧그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법에서 금지하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②번 관련 구체적인 가액의 범위는 △음식물의 경우 3만 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사소한 성의표시도 어려워지고,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 등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종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리고 삐뚤어져 있던 기존의 접대관행을 바로 세울 기반이 법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시행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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