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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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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②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6.09.26 15:46
  • 호수 1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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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따라서 자치의 감각은 소중하다. 지역에서 주민자치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타자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득시키는 과정은 공동체의 윤리적 관계를 지탱하는 초석이 된다. 이러한 작용이 전국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반드시 우리 사회는 경쟁에서 연대로, 공정과 정의에 기초한 공공선이 회복될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기대다.

충남도는 이러한 기대를 갖고 동네자치 시범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동네자치 시범공동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읍면동과 동네를 그 관할 범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네 단위에서 자치의 성과를 높이고 주민이 사는 생활공간에서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인재풀을 확대하고 지역 활동가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실험을 병행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 조직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다. 주민 자체의 연대와 참여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가는 일은 만만치 않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급 간사를 비롯해 각종 행사와 사업들이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없다.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자치위원 회의수당이나 위원장 혹은 위원들 중 찬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마을 축제나 행사 또는 자체사업을 추진하려면 마을기금이나 찬조금을 받아 집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행사나 사업은 다수 주민이 참여하기보다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 충남도는 금년부터 현행 제도범위 내에서 주민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세는 주민자치 분야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 주민세는 보통세이기 때문에 그 세수를 주민자치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지만, 시군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주민자치분야에 배정하는 등의 예산편성 방법이 있다.

주민세를 활용해 지역민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반드시 연대와 호혜에 기반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주권자가 곧 임금님’이라는 도정의 기본 가치를 담고 있는 주민자치는 20세기 낡은 틀을 넘기 위한 전진기지다. 임금님이 될 것인지 국가와 시장에 종속된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섰다. 주민자치의 실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주인이 되는 시대로 함께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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