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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점 주민들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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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점 주민들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6.08.22 11:13
  • 호수 11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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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반대의견 서명서 전달…불허 촉구
▲ 주민이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발견한 돌무덤 유적.

청양읍 백천리 사기점마을 주민들이 산2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허가신청 된 ‘태양광 발전시설’(신청면적 2만1636㎡, 발전용량 1092kw)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지난 18일 연명으로 서명한 반대의견서를 청양군에 제출, 조목조목 이유를 밝히면서 불허를 강하게 요구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관련 개발행위업무지침의 제정절차 및 규정의 하자, 불합리성, 일반적인 객관성 결여 △매장문화재 현존 및 사기 가마터 존재 가능성 △인근지역 및 대상지의 홍수 위험성, 공유수면의 유실 위험성 가중 △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도로폭 협소, 이질감, 박탈감 증가, 삶의 질 저하 등이었다.
그들은 또 사업시행 5년 후 잡종지 변경이 가능해 투기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면서 고랭지 채소와 산양삼, 가축피해를 우려했다.

주민들은 특히 사업대상지 및 통행로의 장기 미경작 사실과 편법적 토지분할의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사업대상지를 비롯해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며 큰 소나무 등 가치 있는 나무들이 많고, 개발제한 대상인 공유수면(저수지)이 자리하고 있어, 개발이 진행될 경우 폐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민 명노을 씨는 지난 15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를 제출했고, 주민들은 12일 사업대상지 및 인근 외지인 소유의 토지와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묻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신고자인 명씨는 사업대상지 인근에서 백제시대 유적으로 추정되는 돌무덤 2기를 발견했다. 명씨는 “봉분이 없는 석관묘 입구 일부가 개봉되어 있고, 내부 상태는 온전하나 유물의 도난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무덤 일부가 낙엽이나 흙속에 매몰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대상지에도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어떤 이유로도 선조들의 유적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방치 토지 직불금 지급 여부 △태양광 설치예정지 진입로(답292-3) 분할의 적법성 여부 △주택신축 목적의 임야 분할 적법여부 및 허가여부 △주택신축 목적의 토지분할 후 태양광시설 전용가능 여부 △자갈 등 성토작업의 위법성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청양군은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신청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문화재, 환경성 검토 등 개별법 저촉 여부와 전력계통연계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군청 관련 실·과 및 한국전력공사 청양지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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