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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야외작업? 절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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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야외작업? 절대 안돼요!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6.07.25 11:39
  • 호수 1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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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농사일 피하고 자주 물 마셔야

삼복에 접어들면서 폭염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자,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폭염 시 농작업 및 농업인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폭염이란 사람이 외부 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기온과 상대습도에 이를 때를 말한다. 최고 기온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령된다. 또 같은 기간에서 35℃ 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해 피해를 막고 있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시기별 작업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작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물 생육, 또는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일반인과 달리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더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사전 준비사항은 집에서, 또는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과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시간을 오랜 시간 갖기보다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해 탈수증을 예방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해야한다.

한편 기술센터 이용훈 지원기획팀장은 “여름철 폭염 시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쳐야 한다”며 “또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재해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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