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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불법건축 주민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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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불법건축 주민이 책임져라?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6.07.25 10:41
  • 호수 1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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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2리, 국유지점유 변상금 통보에 분통

“18년 전에 지어진 마을회관인데, 이제 와서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니 변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시 공사를 시행한 청양군이 져야지, 애꿎은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비봉면 양사2리 주민들이 청양군의 이해 못할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지(982-6번지, 면적 107㎡) 무단점유 변상금 고지서가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나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양사2리 마을회관은 지난 1998년 청양군이 건립했다. 당시 주민들은 한 주민이 기증한 토지(502번지)에 마을회관이 지어진 것으로 알았으며, 이후 18년 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변상금 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국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주민들로서는 알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변상금 통보에 반발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유지 점유가 사실이라면 당시 공사를 시행한 청양군이 잘못한 일인 만큼 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마을회관 건물 앞쪽은 주민이 기증한 502번지이지만, 뒤쪽(사진)으로는 국유지인 982-6번지가 길게 건물을 관통하고 있다. 이 국유지는 애초 농로로 사용되던 도로부지였는데, 2005년 마을길 확장·포장공사가 추진되면서 용도폐기 됐고, 2006년 관리주체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지목 또한 대지로 변경됐다.

한 주민은 “모든 문제는 군이 경계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또 누군가 적법한 것처럼 평면도를 꾸미지 않았다면 건축물대장 등재(2006년경)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멋대로 일을 처리해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일 뿐”이라며 “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마을회관이 국유지를 점유한 만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차후 해당 국유지를 마을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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