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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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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김보화 / 변호사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6.07.18 10:36
  • 호수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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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춘추전국시대

지난 7월 2일 토요일은 제4회 ‘협동조합의 날’이었습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협동조합의 날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7월 첫째 토요일로 지정(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농민이나 중·소상공업자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으며, 상생에 근거한 공유경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적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개별 협동조합특별법에 따라 8개 협동조합(농협, 수협, 신협, 생협, 새마을금고협동조합, 산림조합, 인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거의 모든 규제가 풀려 누구나,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든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요건(예컨대 소상공인 5인 이상)을 갖춘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으로부터의 각종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출자금을 납입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됩니다(제15조~제19조).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관이란 그 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정하는 일종의 규칙을 말하며, ‘협동조합표준정관’을 참조하여 필요한 내용을 가감하여 작성합니다. 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조합에서는 그리 문제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을 검토할 뿐이어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필요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라 아니라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므로, 이후 등기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경료하면 됩니다. 특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출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조합 설립을 위하여 전체 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모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조건 1인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즉 물건으로 출자의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원 1인의 독식을 피하고자 법에서는 조합원 1인에게 총 출자좌수의 30%이내라는 출자좌수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조합탈퇴시의 출자금 환급부분 입니다. 협동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달리 탈퇴한 회계연도 말(보통, 12월 31일)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환급금이 정산되며, 이를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탈퇴하더라도 환급금은 12월 31일 조합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조합이 부채가 더 많은 경우라면 출자금의 전부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높기에 법 시행 후 불과 4년 만에 전국 9665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청양에도 현재 총 7개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협동조합은 특히 생산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익집단으로서 무척 효율적인 제도인 만큼 투명하고 신뢰되는 운영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coop.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홈페이지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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