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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특집: 역차별 예산 논란과 사회갈등 ⑥ - 주민참여예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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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특집: 역차별 예산 논란과 사회갈등 ⑥ - 주민참여예산 2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6.03.21 11:21
  • 호수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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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사업범위도 주민이 결정해야

지난 주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본지 보도가 나간 뒤 한 독자가 e-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 웃음’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한 ‘예산팀장’의 답변이 올라왔다.
‘웃음’이라는 인터넷 이름을 사용한 이 독자는 “청양신문 보도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여 1억 몇 천이라니…, 그 기사에 웃음이 나왔다. 2013년 41억 원, 2014년 26억 원에서 그렇게 줄었다니. 늘려나가야 마땅한 것이 주민참여라 생각된다”고 썼다.

해명에 나선 예산팀장은 “2013년 41억, 2014년 26억3100만 원은 대부분이 마을안길 포장, 농로·수로관 정비사업 등 소규모사업으로 평상시에도 주민건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복원사업, 주민소득사업, 마을별 특색사업으로 제안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상시 건의’로 얼마나 해결되나
예산팀장의 말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있다. ‘마을안길 포장, 농로·수로관 정비사업 등 소규모사업은 평상시에도 주민건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발언이다.
이를 명분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민원사업을 제외한 만큼 사실 부합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평상시 건의로 민원사업이 해결되는 예는 얼마나 될까.

주민들의 건의 창구로 공식화 된 것은 군수의 연두순방이 대표적이다. 이석화 군수는 지난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건의를 듣고 사업추진 가부를 답변했다.
그런데 문제는 ‘추진하겠다’는 대답 못지않게 ‘검토’ 의견에 그치거나 ‘타 기관 사무’ 등의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 또한 많았다는 점이다.

청양읍에서는 청수리 소류지 축조, 학당리 수질오염문제 해결 및 상수도 설치, 벽천리 사기점길 확장 등이 건의됐지만, 추진 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치면에서는 주정리 생활하수종말처리시설, 작천리 천변 야외 화장실 및 탈의장 설치에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

목면에서는 신흥리 금강변 화장실 설치가 추진불가 판정을 받았다.

청남면에서는 청남보건지소 지하 피트니스 운동기구 설치, 지곡리 생활용수 문제, 동강리 오토캠핑장 시설 보완, 대흥리~인양리 구간 가드레일 설치 등이 ‘현지답사 후 검토’ 답변을 들었다.

장평면에서는 장평리 상수도 누수 문제와 미당1리 게이트볼구장 설치가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남양면에서는 흥산리 농로 교량 건설, 화성면에서는 매산1리 농어촌도로 확장 건의가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예로 볼 때 “평상시 건의로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는 군의 주장은 일부분만 사실이다.
군은 향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5월 공고, 6월 교육, 7월 제안서 접수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건의가 아무리 쏟아져도 예산편성의 잣대를 군이 쥐고 있는 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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