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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특집: 역차별 예산 논란과 사회갈등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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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특집: 역차별 예산 논란과 사회갈등 ③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6.02.29 10:23
  • 호수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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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자에 편중된 장학금 ‘개선해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국적으로는 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있고, 청양지역에도 사업 주체와 이해관계인의 민원, 폐기물처리장이나 축산폐수 문제 등이 지역역량을 소모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 표출되는 갈등을 해소하는 일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고, 밝은 미래로 가는 디딤돌을 놓는 일이 된다.

청양군이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 지원하는 장학금도 성적우수자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고, 중간 전입자 자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와 금액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관학 업무협력 대학교 추천 장학금을 비롯해 △명문대 장학금 △충남도립대 장학금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 △애향장학금 등이 대표적이며 이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다.

관학 업무협력 대학교 추천 장학금은 청양군과 업무협약을 맺은 공주교대 입학생에게 주는 것이다. 대상은 군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양군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년 평점이 B+학점(3.5) 이상인 학생에게 지급한다.
명문대 장학금(1000만 원)은 군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과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년 평점 B학점(3.0) 이상인 학생이 대상이다. 명문대의 범위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치의한의대 또는 수능합 7등급 이내인 학생이다.

충남도립대 입학 장학금은 군내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도립대에 입학했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150만 원씩 지원한다.
내고장학교보내기 장학금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다. 중학생은 군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내 중학교 입학생 중 입학성적 1위(100만 원)인 학생, 고등학생은 군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군내 고등학교 입학생 중 입학성적 1위(300만 원), 2위(200만 원) 학생과 그 외 성적상위 10% 이내(100만 원)인 학생에게 지급된다.

애향장학금 중 성적우수 장학금은 군내 중학생을 비롯해 군내 고등학생 및 군외 고등학생(군내 초·중 졸업자), 대학 신입생, 군내 대학생, 군외 대학생 등에게 주어진다. 또 예체능 장학금은 군내 초·중·고·대학 재학생 및 군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군외 중·고·대학생 중 직전 학년 예·체능부문 성적이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과 체육부문 도대회 1위 입상한 학생에게 지급된다.

장학금 수혜 조건을 갖춘 경우라도 이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1가구 1명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장학금 지급 총액은 2012년 6300만 원, 2013년 2억300만 원, 2014년 3억200만 원, 2015년 3억4800만 원 등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모두 5억3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성장동력 기르는 장학제도 필요
그렇지만, 장학금 총액과 수혜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해도 성적우수자에 편중되는 현 장학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한 주민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월 개선방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대학에 다닐 경우 매년 150만 원(현재 25명 대상)을 지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향상 장학금으로 일정액을 학교에 지원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성적 중심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투자’하는 쪽으로 장학금 지원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또 미래에 지역을 지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진학성과 위주의 장학금 지급에서 탈피해 다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명문대라 불리는 외지 학교 진학자들은 졸업 후 고향에 대한 원격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돌아와 정착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그들을 위해 장학금을 편중하는 것은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 이면에 지역에 남아 파수꾼 역할을 할 학생들을 외면하는 결과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향에 남을 학생들을 위해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특히 ‘청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시된 △지역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농어촌지역 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효과가 큰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앞으로 청양군은 정부방침에 떠밀려 일반예산으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대로 △군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특별수학사업 △전원학교 육성 및 산촌유학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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