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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지원예산 적재적소에 투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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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지원예산 적재적소에 투자되나?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6.02.22 10:24
  • 호수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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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춘특집 : 역차별 예산 논란과 사회갈등 ②

청양군의 예산 가운데 다문화가정 지원 예산도 역차별 논란을 가져오는 대상 가운데 하나이다.
이 예산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진출을 도움으로써 그늘이 없는 청양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슷한 종류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청양군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청양군내 다문화가정 240곳과 거기 사는 자녀 370여 명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총액은 5억6277만6000원이다.
내용별로는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에 5356만2000원(민간이전)을 들여 다문화 이해 교육, 찾아가는 사랑방, 국적취득반 운영, 우리말 겨루기 경연,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직원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어울림가족축제, 성과보고회 등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원에는 모두 6720만 원이 153명을 위해 쓰인다.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취득 지원 예산은 1200만 원(15명 대상)이며,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통번역사 3명의 인건비로 5924만3000원을 책정했다.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사업에 3656만 원(12가정)이 들어가고, 다문화가족지원 일반예산으로 2000만 원이 잡혀 있다.

또 △다문화합창단 운영 2624만 원(20명) △다문화자녀 능력개발 지원 500만 원(100명) △국제특송요금 지원 2000만 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예산 3000만 원(10명)이 결혼 후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다문화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차지하고 있다. 예산 2억3297만1000원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비롯해 센터 운영비, 방문교육사업 지도사 인건비, 한국어교육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에 사용한다.

일반가정자녀 지원책도 강구해야
다문화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청양군은 ‘행복하고 그늘 없는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한 다문화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을 경우, 그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지역의 낮은 다문화 수용도 때문에 자칫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인구감소 문제와 학생수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공동체 유지에도 보탬이 된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과 그 자녀들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격의 없이 교류할 수 있어야 행복한 청양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 일각에서는 예산낭비 요소에 대한 점검과 일반 가정과의 형평성 고려를 주문하고 있다.
정산면에 사는 한 주민은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을 반대할 주민은 없다. 하지만, 그들만 돕고 그 외의 주민들을 모른 체하는 정책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균 이상 잘사는 다문화가정도 있는 만큼 필요 이상으로 무조건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또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역차별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일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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