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3:35 (목)
신춘특집> 역차별 예산 논란과 사회갈등 ①
상태바
신춘특집> 역차별 예산 논란과 사회갈등 ①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6.02.05 19:33
  • 호수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예산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지난 2011년부터 청양군내 귀농인 유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원을 두고 토박이 농민들 사이에서 역차별 예산 집행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청양군은 귀농인 유입이 인구증가의 핵심이라면서 정착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반면 기존 농업인들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꼬집는다.
군은 지난 2012년 2월 ‘청양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양이주 준비 단계부터 소득기반 조성에 이르기까지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귀농귀촌예산 전체의 0.137%
대표적으로 △빈집수리지원 500만 원 △소형농기계 구입비 50% 지원 △집들이 비용 50만 원 지원 △선도농가 실습비 80만 원 지원 △주택 설계비 및 부동산 중계수수료 50% 감면 등이 있고 △예비 귀농귀촌 교육 △작목 재배 이론 및 기술교육 △농지 및 빈집 정보 제공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학교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빈집 수리비 지원 5000만 원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1억500만 원 △집들이 비용 1000만 원 △귀농귀촌협의회 현장학습 1500만 원 △현장실습 5000만 원 등이 편성돼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 총액은 3억8800여 만 원이고,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군내 귀농귀촌인은 2012년 191명, 2013년 356명, 2014년 433명, 2015년에는 무려 1123명으로 불어났다.
군의 입장은 분명하다. 인구증가의 핵심이 되는 귀농인 지원은 청양군의 존립기반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것이다. 청양군 전체예산(2834억여 원)의 0.137% 정도를 투입해 인구증가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예산집행의 당위성 또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또 투입된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조례에 따라 회수조치를 할 수 있어 위험부담도 크지 않다고 말한다.

귀농인 지원조례 제14조를 보면, 각종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청양군 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회수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주민들 “우리에게도 집수리비 줘”
반면 주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이 자발적인 귀농가구 지원에 매년 수억 원씩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지원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귀농지원에 예산을 퍼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기존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상실감을 안긴다고 지적한다. 귀농인 지원을 앞세우면 상대적으로 기존 주민들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그들은 “기존 주민들 역시 귀농인들이 받는 혜택을 받아야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 귀농인들에게 집 수리비를 주는 것처럼 기존 주민들에게도 주어야 한다”며 상대적 홀대에서 오는 부당함을 지적한다.
일부 귀촌인들 역시 불만을 드러낸다. 주소를 옮기고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것은 귀농인과 똑같은데 예산지원은 농업인이나 무직자에만 해당될 뿐 직장의료보험을 가진 귀촌인들은 소외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와 관련 귀농인 지원조례는 ‘귀농인이란 청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그 가족과 함께 청양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 다른 직업을 가진 귀촌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귀농인들 “잘못도 없이 억울”
한편, 예산 역차별 논란 저편에 청양으로 이사를 온 귀농인들의 어려움도 크다. 그들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을 받을 뿐인데 이유 없이 기존 주민들의 눈총을 받기 때문이다. 기존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오해, 역차별 반감 등이 귀농인에 대해 ‘손해 끼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현실에 부딪히고 나서 귀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각 지자체가 맹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귀농인구유치 정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기존 주민과 이주 주민이 어떻게 공생할지 고민하는 등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자체가 귀농인들의 연착륙을 돕는 지원정책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민들의 이해 제고와 반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 집행에서 초래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청양군은 지난해 12월 귀농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석 인원은 귀농귀촌인과 마을 리더 등 40여 명이었으며, 이들은 금산연수원에서 가진 1박 2일간의 연수를 통해 △귀농귀촌인 갈등해소 능력 배양 △마을 문제의 자주적 해결 방법 논의 △지역 또는 마을 발전을 위한 미래전략 수립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한마음 걷기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도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