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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 가는 청양군 공무원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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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에 가는 청양군 공무원에 거는 기대
  • <박태신/프리랜서>
  • 승인 2014.09.07 09:47
  • 호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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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사랑

지난 7월 전남 나주시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민선 6기 나주시장의 공약이었다고 한다.
나주시는 로컬푸드 관련 개념을 정립했다. ‘나주로컬푸드’의 용어에서는 지역 생산·가공품의 유통단계를 ‘2단계 이하’로 명토 박았다. 지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은 ‘제휴푸드’라 칭하고 타 지역에서 신뢰할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것으로 정했다. 
나주시는 매년 시 차원의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로컬푸드 육성·지원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게 된다.

나주시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다. 친환경학교급식의 선두 주자였던 나주시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로컬푸드를 체계화, 집중화할 태세다. 통합센터는 기획생산, 직거래유통,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식문화 소비자 교육,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의 사업을 맡는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도 모두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직영하거나, 혹은 로컬푸드에 밝은 공익 목적의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정했다.
나주시는 ‘로컬푸드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음식점 등에도 인증하게 된다. 보육시설과 복지시설, 저소득층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인증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정했다.
로컬푸드 조례는 2009년 원주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고,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광역 지자체 7곳, 기초 지자체 21곳에서 제정되었다. 완주군도 2010년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기초 지자체 중 육성·지원에 관한 계획이 없거나,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는 곳이 상당하다. 간판은 ‘로컬푸드 조례’라고 내걸었지만 속은 텅 빈, 쭉정이 조례인 것이다. 

청양군이 공무원을 완주군에 파견근무를 보내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직원 2명이 3개월(혹은 연장)동안 완주군청에 근무하면서 로컬푸드 관련 정책을 익힌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 많다. 노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형 두레농장(10여 곳), 마을단위 6차산업 형태인 파워빌리지 사업(100여 곳),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는 주민회사, 팸투어 등의 각종 소비자교육 등도 있다. 이를 수행할 주체로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한 ㈜완주로컬푸드를 포함해 로컬푸드 통합물류센터, 거점농민 가공센터(2개소), 커뮤니티비지스니스센터 등의 중간지원조직,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수 많은 조직체를 구성했다. 로컬푸드 조례와 함께, 마을회사를 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 육성 조례’도 있다.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라는 전 과정에 소농과 마을, 생산자조직과 중간지원조직, 마을회사와 농협, 행정 등이 씨줄과 날줄로 촘촘히, 그리고 짜임새 있게 형성되어 있다.
파견된 공무원이 돌아오면 청양군은 로컬푸드 태스크포스팀(TF-Team)을 만들어 로컬푸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이 로컬푸드 추진 부서를 만들게 되면, 청양의 농업정책은 바야흐로 로컬푸드로 재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원사업을 포함한 농업예산, 마을 만들기, 농촌체험, 사회적 경제 등도 로컬푸드라는 큰 나무 밑으로 들어오거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다. 로컬푸드 조례도 제정해야 하고, 내년 건립 예정인 ‘창조센터’ 운영 주체도 정해야 한다.
 올 가을은, 농민과 공무원 모두 로컬푸드로 바쁜 계절이 될 듯하다. 과실이 단박에 결실을 맺지 않듯이, 로컬푸드 역시 토양을 제대로 바꿔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완주로 가는 공무원에게 기대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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