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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화 군수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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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화 군수에 징역 7년 구형
  • 이진수 기자
  • 승인 2014.04.14 11:10
  • 호수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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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군수 ‘무죄’ 주장…선고공판은 23일

외국체험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이석화(68) 군수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 1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건설업자로부터 22억원 규모 공사의 수의계약 대가를 받아 군수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군수는 “실무계장인 A씨(53·6급)가 군수를 팔아 업자에게 돈을 요구해 받은 사건”이라며 “A씨가 관대한 처벌을 받고자 나를 끌어들였을 뿐 수의계약을 지시하거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군수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없다”며 “사무관 승진에 눈이 멀어 군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억3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을 구형했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석화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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