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11일부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가능
상태바
11일부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가능
  • 청양신문
  • 승인 2000.07.15 00:00
  • 호수 37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공포

‘청양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가 이달 11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내 근린시설 및 위락·숙박시설 등 각종 영업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묶여왔던 준농림지역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등의 규제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풀리게 돼 그동안이들 업종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에 따른 면단위 지역 주민 등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군은 그동안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여부를 자치단체에 위임한데 따른 난개발로 인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지난 2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14조 1항)을 개정하자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신설된 시행규칙에 준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군 조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제약을 받는 아래 지역을 제외하고는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제약지역 내라 할지라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허용된다.
조례에서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의 제한을 받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선(계획홍수선이 없는 경우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1㎞이내 집수구역 또는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 집수구역 △위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 하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이내 하천의 양안중 하천 경계로부터 5백m 이내인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백m이내인 집수구역 △유효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백m이내인 집수구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백m이내인 집수구역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