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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어려운 이웃에 위문금품 및 위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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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어려운 이웃에 위문금품 및 위로비
  • 청양신문
  • 승인 2000.09.06 00:00
  • 호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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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추석절을 맞아 6~8일까지 군내 어려운 이웃 4백19명을 대상으로 모두 6백16만5천원 상당의 위문품을 10개 읍·면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등을 통해 직접 위문, 격려토록 했다.
군은 또군내 거택보호자 3백38명과 한시거택보호자 76명 등 생활보호대상 4백14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5만3천4백원씩 총 2천2백10만8천원의 명절위로금을 읍·면을 통해 지급하고 7세대 14명의 소년소녀가장세대에는 세대당 6만5천원, 가정위탁보호자 2명에게는 세대당 10만원의 보호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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