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납부서 등 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출력하거나 홍성세무서(630-4282~6), 또는 청양민원봉사실(944-1050)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나 전자납부를 이용하면 세무서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고(http://www.hometax.go.kr), 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전자세금계산서와 수동 세금계산서는 명확히 구분해 작성해야 한다.
홍성세무서 관계자는 “1월 18일 이전에 서둘러 신고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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