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7년(1425)/12/09(갑술)
<<경기 도사 배권·문화 현령 홍여공과 청양 현감 윤상 등을 인견하다 >>
편전(便殿)에서 경기 도사(京畿都事) 배권(裴權)·문화 현령(文化縣令) 홍여공(洪汝恭)·청양 현감(靑陽縣監) 윤상(尹常)·진천 현감(鎭川縣監) 김영륜(金永倫) 등을 인견(引見.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불러 만나봄) 하고, 임금이 배권에게 이르기를,
“경기는 금년에 한재로 인하여 농사를 실패하였으니, 세후(歲後)에는 응당 곡식을 빌려 주어 구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세전(歲前)에 양식이 떨어진 자도 혹 있을 것이다.”
하니, 권이 대답하기를,
“신이 호조(조선시대 6조(六曹)의 하나로 호구(戶口), 공물(貢物), 부역(賦役), 전량(田糧) 및 식량(食糧) 기타 재화(財貨), 경제(經濟)에 관한 정사를 맡아보던 중앙관청. 1392년(태조1)에 설치됨). 정랑(戶曹正郞)으로 있을 때, 본도(本道)의 손실 상황을 보고 이미 농사가 잘 되지 못한 것을 알았으므로, 신도 또한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권과 여공 등에게 이르기를,
“농사를 실패한 것은 유독 금년만이 아니고, 근래에 해마다 계속하여 있었다. 각 도의 공물(貢物) 중에서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면제하였으나, 아직도 백성들이 그 폐해를 받고 있을까 염려된다. 백성들의 생활에 의식(衣食)이 부족하여 굶주림과 추움이 절박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함이 있는 것이니, 천기(天氣)가 불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화순하면 하늘의 뜻도 또한 순조로울 것이다. 이제 수령을 뽑는 것을 중(重)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이 나의 뜻을 본받게 하고자 함이다. 그대들은 가서 마음을 다하라. 해마다 바치는 정상적인 공물 이외의 여러 가지 것은 모두 감면하게 하여 백성들의 삶을 보전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2 집 70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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