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3·1절 맞아 대통령표창
3·1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고 김사길 선생이 제9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고 김사길 선생은 장평면 낙지리에서 살면서, 24세 때인 지난 1919년 4월 8일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선생은 당일 오후 8시경 마을 동남쪽에서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본경찰에 체포됐다. 일본경찰은 당시 ‘농부인 김사길이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었으며, 동행인 박용만에게 만세운동을 부르라고 권유하는 등 치안을 방해했다’는 죄명을 씌웠다. 또 공주지방법원은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90도를 선고했다.
한편 청양지역 3·1만세운동은 1919년 4월5일 정산면을 시작으로 청양읍과 화성면, 6일 운곡면, 7일 남양·청남면 8일 비봉·장평면 등 8곳에서 5일 동안 15회에 걸쳐 횃불시위 등으로 진행됐다. 모두 7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가운데 11명이 피살되고, 부상자와 태형을 받은 사람만도 200여 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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