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체험마을도 ‘음식판매’ 신고 필요
상태바
체험마을도 ‘음식판매’ 신고 필요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1.02.28 09:41
  • 호수 89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체험마을도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음식물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행위는 영업신고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학 군 관광정책담당은 지난 23일 대치면 장곡리에서 농촌체험마을협의회(회장 장광석) 월례회의에 참석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식품영업과 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즉 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체험·휴양공간을 제공한 후 부수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음식물의 경우, 체험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불특정 방문객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단속대상이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춧가루와 과실즙, 참기름, 된장, 고추장 등의 가공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허가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생산한 완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고자 할 때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경학 담당은 “체험마을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도농교류 촉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체육시설관리법 등에 따라야 한다”며 “일명 식파라치에게 부정불량식품으로 적발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광석 회장은 충남도녹색체험마을협의회 소식을 전한 후 “우리지역 체험마을이 충남도 체험마을협의회 홍보책자에 실릴 수 있도록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충남도가 추진하는 지역테마상품연계사업과 관련, 청양지역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관광대학 일정과 전국농촌체험마을 페스티벌 등을 논의한 후 체험마을의 안내표지판과 국도변의 방향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