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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걱정은 뒷전 자기몫 챙기기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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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걱정은 뒷전 자기몫 챙기기 바빠
  • 청양신문
  • 승인 2000.02.03 00:00
  • 호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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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등 대폭 인상
새해들어 군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이 대폭 인상되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높다.
청양군의회(의장 김현백)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반대의견 없이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날의 조례개정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12월 31일자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조례개정으로 그동안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되고 지금까지 일 5만원이던 수당액이 7만원으로 40% 상향 조정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도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57.1% 대폭 인상됐다.
의회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개정을 통해 회기수당 등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 박모씨(51. 청양읍 벽천리)는 “IMF여파로 인한 주민들의 주름살이 채 펴지기도 전에 무보수, 명예직이라던 군의원들의 활동비 등을 40~50%이상 대폭 올린다는 것은 주민정서와 엇가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더구나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두고 빈정대던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몫 찾기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들리는 등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편 의회는 이날 또 ‘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 지방의회의 ‘정기회’를 ‘정례회’로 바꾸고 매년 11월25일~12월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열리던 군의회정기회를 앞으로는 1, 2차 정례회로 나누어 6~7월과 11~12월중 2차례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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