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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입법예고 주민감사청구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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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 입법예고 주민감사청구제 “문제 있다”
  • 청양신문
  • 승인 2000.02.21 00:00
  • 호수 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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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인구수대비 감사청구 최소인원수 가장 높아
○… 자치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로 제정키로한 ‘청양군주민감사청구조례(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군이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신설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20세이상 일정 주민이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조례(안)은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 20세이상 주민 5백인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조사중인 사항 등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조례안에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최소인원수를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한 지방자치법규에 따라 감사청구 최소인원을 5백인 이상으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말 현재를 기준으로 군내 20세이상 주민수가 3만2천27명으로 50분의1 범위인 최대 6백40명 범위내에서 감사청구인수를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주민감사청구 최소인 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한적 감사청구 대상, 감사청구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오히려 주민 참여기회를 가로 막는 역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최소한 3백~4백명 이하로 조정돼야
주민 참여 가로 막는 역작용 우려도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는 매우 의미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면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감사청구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노히려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를 가로 막고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악법으로 역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제13조의 4)을 개정,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로 시·군은 도지사에게, 도 관련 업무는 중앙부처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통지, 공표하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 등은 오래 전부터 행정 부조리를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감사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해 내용적으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감사청구인 수
우선 주민감사청구 최소인 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주민감사청구가 가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연서(서명)’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 수를 담은 시행안을 이미 입법예고했거나 마련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많게는 9백여명에서 적게는 4백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감사 청구가 가능해진다.
시·군별로 입법예고 또는 방침이 선 청구인수는 공주시가 9백80여명으로 가장 많고 천안·서산시와 태안·예산군이 각각 7백명, 논산시·부여·연기군 6백명, 아산시와 청양·홍성·당진·서천·금산군이 5백명이며 보령시가 4백36명으로 가장 적다.
충남도의 경우는 청구인 수를 1천4백70명으로 잡고 있다.
이같은 안은 시·군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주민 진정만으로도 감사가 가능했던 기존 관례와 주민 1명만으로 가능한 일본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감사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5백명의 서명을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감사청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며 “청구인 수를 최소 인원으로 낮춰야 할 것”이란 얘기다.
시·군이 청구인 수를 과다하게 법제화하고 있는 것은 감사청구의 남발을 막으려는 것이기 보다는 감사청구 자체를 막으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란 것이다.
특히 청양군의 경우 20세이상 인구수가 3만2천27명으로 대상 인구수는 도내 15개 시·군중 가장 적은 반면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감사청구인 수는 5백명으로 20세이상 인구수가 8만7천2백13명인 보령시의 4백36명보다도 오히려 높은 등 인구수를 감안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양군이 입법예고한 청구인수 5백명은 20세이상 인구수 64명당 1명꼴이상, 즉 군내 대상 인구수의 1.56%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연서명을 받아야 감사청구가 가능한 셈이다.
이는 도내 15개 시·군 중 인구수대비 청구인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다.
인구수대비 청구인수 비율이 다음으로 높은 곳은 태안군으로 청구인 수가 73명당 1명으로 20세이상 인구수의 1.36%이며 다음이 금산군(82명당 1명, 1.21%), 연기군(98명, 1.02%), 공주시(1백명, 1.00%), 예산군(1백10명, 0.9%), 부여·서천군(1백17명, 0.85%) 순이다.
인구수대비 청구인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로 청구인 수가 3백90명당 1명꼴, 대상 인구수의 0.25%다.
다음으로는 아산시(2백58명당 1명, 0.38%이상), 논산시(2백3명, 0.49%), 보령시(2백명, 0.50%), 당진군(1백80명, 0.55%), 서산시(1백51명, 0.66%), 홍성군(1백43명, 0.69%) 순이다.
만약 청양의 청구인수를 인구대비 청구인수 비율이 가장 낮은 천안시의 기준에 맞춘다면 청구인수는 82명당 1명꼴이 되어야 하고 청양 다음으로 청구인수 비율이 높은 태안군에 맞춘다해도 4백39명이란 계산이다.
따라서 청구인수를 최소한 3백~4백명선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월 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대부분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 소관이나 주민감사 청구인 수는 해당 시·군 조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중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시·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기간중 주민자치권 확보를 위해 청구인 수를 크게 낮추도록 해당 시·군에 요구하는 것은 주민 몫이다.
한편 군은 오는 3월중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이번 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의사유 등 주민의견을 3월 4일까지 서면이나 전화(940-2217), 팩스(940-2302)를 통해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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