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오는 30일까지 ‘가축사육제한조례’ 시행에 앞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열람 및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에 따르면, 군내 ‘전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청양읍과 정산면의 도시계획구역이며, ‘일부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주택 2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축사부지 경계선까지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기간 동안 군청 환경보호과(940-2332)나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