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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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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자격 심사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0.08.02 10:47
  • 호수 8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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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별로 심사위원회 개최

청양군내 각 면별로 쌀소득직불제 심사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남양면사무소 면장실에서는 김종섭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6월 30일까지 남양면에 접수한 직불금 신청건수 678농가, 3943건으로 신청면적 758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집중 심사했다. 그 결과 부적격 대상자 1농가를 확인해 지급제외 대상자로 결정했다.
대치면은 지난달 23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홍성길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대치면은 이날 지난 6월 30일까지 신청한 쌀직불금 신청건수 총 524농가, 2885필지 465만 여 제곱미터에 대해 자격요건 충족 및 실경작 여부 등을 검토해  5농가를 부적격 판정하고 지급제외 대상자로 결정했다.
운곡면은 지난달 27일 면장실에서 주광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된 쌀직불금 신청건수 565농가, 3167필지, 566만여 제곱미터에 대해 심사한 결과 2농가를 부적격 판정해 지급제외 대상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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