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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면세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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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면세유 가능
  • 이존구 기자
  • 승인 2010.07.05 10:43
  • 호수 8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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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서 농관원으로 관리기관 이전

내년부터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이 강화되기 때문.
국림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출장소(소장 안방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농관원은 지역별 면세유배정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면세유 배정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히 면세유는 농가마다 사용량을 등록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 공급한다. 
아울러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 건조기, 소독기 등에 계측기 부착을 점차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중 난방기는 새로 구입한 중고제품까지 계측기를 달아야 한다.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등은 신규 구입제품까지 확대한다. 또 2012년부터는 중고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계측기를 달아야 한다.

지역농협은 면세유 배정량을 조정한다. 농협중앙회가 정한 배정량을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배정현황과 조정결과는 홍성출장소에 제출한다. 또한 연초에 일괄 배정한 건조기, 소독기, 난방기용 유류는 폐지된다. 대신 영농 전에 신고를 받아 사용시기별로 배정한다. 영농시기별 부족현상을 막고 부정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면세유 공급기준도 합리화한다. 양계용 면세유는 육계, 종계, 토종닭 등으로 세분하고, 입주 시기마다 공급기준을 설정한다. 경종농기계는 영농규모를 반영해 확대하고 시설원예 작목마다 가온기준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용 유류세액을 전액 감면해 공급하는 제도다. 시설원예와 축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벼농사의 기계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면세유 배정량에 있어 불만이 많았다. 실 사용량보다 농기계 보유대수에 따라 배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추가 신청제도를 모르고, 신청 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방용 소장은 “그동안 면세유는 불합리한 제도나 부정유통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실 사용자가 면세유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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