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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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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에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의
  • 청양신문
  • 승인 2000.07.30 00:00
  • 호수 3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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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5개 시·군 17개 충남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풀뿌리 언론에 대한 법적, 정책적 차별 등 불합리한 규제 없애야

○… 지난 26일 공주시에서 있은 심대평 충남지사와 충남지역신문협회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충지협 사장단이 심지사에게 도내 지역신문의 현황과 실상을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지역신문에 대한 도의 각별한 대책마련을 건의한 내용을 요약 보도한다. - <편집자 주> -

충남지역신문협회
충남지역신문협회는 충남도내 17개 시·군에서 주간단위로 발행되는 풀뿌리 지역신문이 가입돼 있는 협의체로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언론의 대안매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활동력과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도내 40여곳 남짓 등록돼 있는 지역신문 중 꼬박꼬박 발행되는 곳은 25곳 남짓으로 추정되며 이중‘언론 윤리강령 준수’와 ‘발행실적’, ‘지역민의 신뢰도’ 등을 종합판단, 가입이 허용돼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은 15개 시·군 17개사이다.
1개 시·군에서 2곳이상 가입돼 있는 곳은 예산의 예산신문, 무한신문과 서산의 서산신문, 서령신문 등이다.

충남지역신문협회 활동
지역신문협회에서는 우선 매년 4차례에 걸쳐 순천향대의 ‘지역언론아카데미’를 통해 경영인과정, 기자학교 등 질적 향상을 위한 각종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또 매월 발행인단 회의와 편집국장단 회의를 통해 지역신문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 연수, 공동 취재, 보도계획 등을 논의, 참다운 지방자치 뿌리 내리기를 돕고 있다. 지난 해에는 발행인단 회의에서 ‘지역 향토축제 무료 기사와 광고’를 결의하고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 별도 협회소속 기자를 통해 신속하고 다양한 기사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 충남대 신방과 차재영 교수, 우석대 신방과 김영호 교수 등이 지도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중이며 정기적인 교육과 지역언론 연구활동을 감당해 주고 있다.

지역신문의 개념과 현황
지역신문은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생활거주지역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발행되는 지역사회 신문이라는 점에서 중앙언론, 지방언론과 구분된다.
우리나라 지역신문은 주로 주간단위로 발행되며 시·군·구 등을 배포범위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4백여개의 지역신문이 등록돼 있지만 꼬박꼬박 발행되는 곳은 50~60곳 남짓으로 추정된다.

지역신문의 기능
지역신문은 도시 위주의 산업화 정책에 맞서고 지역내 경제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 공동체의 결속과 발전, 지역여론의 결집, 지역현안 문제 해결,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해 역할하고 있다.
즉 지역신문은 중앙언론과 대도시 위주의 지방언론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지역주민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지역주민 상호간 정보와 의견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개혁과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따라서 불과 10여명 안밖의 구성원들이 제작하는 지역신문은 연간 매출액 2~3억원에 불과한 영세기업이고 작은 존재이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수십억, 수백억원을 넘을 수 있다.

풀뿌리 지역신문의 현실
풀뿌리 지역언론의 선두주자는 전국 각지 시·군이나 대도시의 구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이며 그중 충남 지역신문이 가장 대표적이다.
적은 인원과 자본으로 제작, 배포가 가능한 지역신문은 1988년 정기간행물 등록법 제정이후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충남지역의 경우 발행부수는 대개 한 신문사당 5천부에서 1만2천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지역신문이기도 한 홍성신문이 지난 해 창간 12주년을 맞은데 이어 올해까지 청양신문, 공주신문, 보령신문, 태안신문, 논산신문, 예산신문, 서천신문 등 7곳이 창간 10주년 또는 11주년 행사를 가졌다.
나머지 곳도 최소 창간 5년을 넘겼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랜 지역언론 탄압정책과 중앙언론 선호 풍토로 인해 지역신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편적인 문제는 경영난으로 독자와 광고주 부족에 기인한다. 이는 지역신문 시장개척에 필수적인 제작인원의 부족, 신문제작 기술 부족, 마케팅 능력을 갖춘 인재부족 등에다 전통적인 지역언론 탄압정책, 지역사회의 낙후된 언론환경, 수도권 중심의 제도 관행에 주로 기인한다.

풀뿌리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건의
풀뿌리 지역신문의 육성을 위해 지역신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즉 작은 언론에 대한 법적, 정책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
차별의 근원은 언론의 자유는 위험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권위주의적 언론관에 기인한다.
현행 언론관련법은 자본을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일간신문 위주로 짜여져 ‘풀뿌리 언론’으로 불리는 주간지역신문이 눈에 띄는‘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게다가 불합리한 규제마저 허다해 주간 지역신문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시·군 행정기관에서 공표하는 공고를 배포부수가 주간지역신문보다 훨씬 적은 일간신문에만 게재토록 돼 있는 것이다.
이로인해 주간지역신문사의 이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고를 타지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에 내야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일어나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벙지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나 정당의 정강·정책에 관한 신문광고를 일간신문에만 허용하고 있다.
청양군수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광고를 대전시민이 주로 읽는 신문에 광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산시민에게 적용하는 조례와 규칙을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온양신문’에 공포할 수 없다.
서천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도 그 공고를 서천신문에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도로법 시행령’등 모든 관련 법령이 공고와 공포 등을 일간신문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최근 정보통신부가 우편요금마저 차별 부과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신문, 잡지 등에 적용해 오던 우편발송요금 감액제도를 변경했다. 그런데 종전보다 일간신문 발송비는 35원(44%) 인하한 반면 주간신문의 발송비는 오히려 35원(44%) 인상시켰다.
즉각적인 항의와 시정요구가 뒤따랐다.
그 여파로 감액율이 조정됐지만 여전히 일간신문에게는 정규요금의 75%를 감액해 주는 반면, 주간신문에게는 70%만 감액하고 있다.
발송량이 가장 많아(발행부수의 대부분을 우편발송에 의지) 일간신문보다 더 큰 수익을 정보통신부에 올려주고 있는 주간지역신문에 대한 이같은 조처는 ‘규제와 언론차별’이외의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외에도 일간신문에게만 출구조사를 허용하고 있는‘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간신문사가 들여오는 인쇄기에 한해서만 관세면제를 하고 있는 ‘관세법’ 등 주간지역신문을 차별하는 법들은 무려 25가지에 이른다.
지역신문인들은 “주간 지역신문은 해당 시·군내에서 중앙일간지와 지역일간지에 비해 가장 보급율이 높은 신문인만큼 많은 주민들이 행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주간 지역신문에도 행정공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의 규제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건의와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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