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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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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가능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0.02.22 16:34
  • 호수 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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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납부자의 편익을 제공하고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어하고자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계좌이체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사업추진의 투자재원에 쓰이고 있다.

자동계좌이체를 원하는 대상자는 지역 내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축협)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군 환경보호과(940-2326)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2010년 1기분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며, 3월 31일이 경과하면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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