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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대-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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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대-아는 것이 힘이다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0.02.22 16:05
  • 호수 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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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 배우자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여행경비 환급요구

질문) 부부동반으로 국외여행을 가기로 하고 계약체결은 동네 친목회 대표에게 위임하고 총 230만원(1인당 115만원)을 냈으나, 출장 하루 전 남편의 지병 악화(말기신부전)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행사에 경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당사자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14만원만 환급해주었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약 1년이 지난 후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나, 업체는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 귀하께서는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물질이 혼합된 우유의 교환 요구

질문) 어제 아침 배달된 우유의 뚜껑을 개봉 후 마시려는 순간 우유팩 속에 검은 이물질이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조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제조회사에서는 제조과정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물품도 아니고 먹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왠지 기분이 찜찜합니다. 우유 속의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무엇이며 먹어도 이상이 없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귀하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에 대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는 제조공정상 부주의, 자연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는 소비자의 선의의 고발도 믿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유의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미세한 검은 이물질은 우유팩에 우유를 주입한 후 팩을 고열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팩에 묻어 있는 우유가 탄화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같은 물질은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 042-22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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