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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수정공동묘지 묘지이장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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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수정공동묘지 묘지이장 언제부터?
  • 청양신문
  • 승인 2000.07.23 00:00
  • 호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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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공사 완료 후 유골 안치 늦춰
화성 수정공동묘지 묘지이장 언제부터?
조성공사 완료 후 유골 안치 늦춰

청양군이 지난 97년부터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공사 추진 4년째로 접어든지도 오랜 현재까지도 마무리하지 않고 멀쩡히 놀리고 있다.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군이 기존의 공동묘지를 공설공원화해 쾌척하고 효율적인 묘지로 재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 13억1천만원으로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 3필지 13만8백92평의 면적에다 2천5백기(49.5평 규모)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과 4만5천㎡ 규모의 묘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97년 토목공사 및 납골당 신축 등 공사를 서일건설(대표 최기용)에 발주, 1차공사를 완료했으나 묘역 및 간선도로 토목공사 부분중 일부가 유실 침하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자 98~99년에 걸쳐 하자보수 및 진입로 확포장 등 2차공사를 실시해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 했다.
군은 2차공사가 끝난 뒤 다시 올해 1억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묘역보강 및 납골당 안치단, 파고라와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나 현재 납골당을 제외한 일반 안장묘역은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말끔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주민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묘역을 늑장행정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사업 완료가 늦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금년 1월 1일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면서 사용 묘역의 면적이 축소 조정되고 묘지 사용기간이 최장 15년(3회 연장가능)으로 바뀌는 등 상위법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느라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마련된 조례(안)을 곧 주민 공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 공포하는 즉시 묘역을 주민들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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