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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신문
  • 승인 2001.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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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넷째주]

불법 어로 행위 근절한다.
청양군이 장기간에 걸친 살인적인 가뭄으로 인해 고갈된 하천과 저수지의 어족 자원이 마구잡이 식으로 남획되고 있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자원 증강을 위해서 인데 이를 위해 무면허·무신고어업, 불법어구 사용행위, 폭발물, 유해물, 밧데리를 이용한 고기잡이 등 유해어업 사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이다.
군은 이와함께 물이 빠진 저수지내 어린 물고기와 하천의 어린 참게 등은 건천화율이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 어족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 점검
청양군은 6월18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 36개소에 대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 보안시설, 지붕 누수 여부 등 양곡보관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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