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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기자재 영세율 연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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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기자재 영세율 연말 폐지
  • 청양신문
  • 승인 2000.05.08 00:00
  • 호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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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문에다 ‘업친데 덮친 격’
벼랑 끝에 선 농가 “특단조치 시급”
지난 98년 재경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금년말로 끝나게 되는 농축산업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여론이다.
법 개정으로 그동안 농축산업에 소요되는 비료와 농기계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금년 12월31일까지로 만료돼 내년 1월1일부터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조세 부담에 따른 영농비 상승으로 농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축산인들은 “최근 구제역 파문으로 지역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영세율 적용이 폐지된다면 축산업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적용시한의 연장, 또는 폐지 등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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