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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기금 배분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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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회기금 배분기준 확정
  • 이존구 기자
  • 승인 2009.04.20 10:51
  • 호수 7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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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사업비 장학사업 7대3 비율로

용당리·수정리 등 보령화력 7, 8호기와 관련된 마을주민들이 지역사회발전기금에 대한 배분기준을 확정했다.
지난 15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보령화력 7, 8호기 송전선로가 지나는 9개 마을 대표자들이 지역사회발전기금에 대한 군의 배분계획을 듣고 배정비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장들은 장학사업과 마을사업비로 나눠 지역사회발전기금을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사회발전기금 중 30퍼센트는 군 장학사업(애향장학금, 사랑의 장학금 등)에 배정하고, 나머지 70퍼센트의 기금은 마을의 사업비로 정했다. 또한 마을은 철탑수(1기당 2.63퍼센트)에 따라 지원금을 나눠 갖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1억336만2000원의 지역사회발전기금 중 3100만8600원은 장학기금, 7235만3400원은 마을사업비로 나눴다. 마을사업비는 화암리(8개) 1523만2000원, 용당리와 수정리(7개) 1332만8000원, 방한1리(4개) 761만6000원, 용천리와 방한2리(3개) 571만2000원, 청수1리와 2리·신원2리(2개)에 380만8000원이 배정됐다.

한편 군은 지역사회발전기금 사업과 관련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을 추진해 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발전기금은 지난해 석탄회 정제업체인 삼표보령에프에이와 군이 납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군이 석탄회 이익금 중 톤당 1000원씩을 받고 있다. 보령화력 7, 8호기가 운영을 중단될 때까지 지역사회발전기금을 해마다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억원의 기금이 모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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