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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7일과 8일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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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7일과 8일 입주자 모집
  • 이진수 기자
  • 승인 2009.04.06 14:17
  • 호수 79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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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제곱미터형 임대보증금 1600만원 확정

청양읍 읍내리 300-1번지에 건설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305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각각 확정됐다.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지난달 31일 낸 분양공고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평형별로 전용면적 36제곱미터형 700만원(월임대료 6만5000원), 39제곱미터형 900만원(월임대료 7만3000원), 51제곱미터형 1600만원(월임대료 10만 3000원)이다.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입주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접수 후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당첨자 발표 4월 21일)한 뒤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계약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 이후 본격적인 입주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제61회 충남도민체전 때 선수단 숙소로 사용된 뒤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09년 3월 31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월평균소득이 3인이하 가구 272만6290원, 4인가구 299만3640원, 5인가구 306만9140원, 6인이상 가구 363만1670원 이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또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도 제외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는 위 조건 외에도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혼인기간 5년 이내, 51제곱미터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등의 추가조건이 붙는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 가운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퍼센트 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되고, 남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인 세대에 공급된다.

또 51제곱미터의 경우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을 1순위로 하고, 청양저축 가입 6개월(약정납입 6회 이상)이 경과한 자가 2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3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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