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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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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 시급
  • 이진수 기자
  • 승인 2009.01.19 10:51
  • 호수 7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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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청양군의회 경쟁력강화를 위한 제언-1

[글싣는 순서]
① 제대로 일하기 위한 전문성강화 시급
② 의회 신뢰는 자정 노력으로부터
③ 권위주의에서 주민대표로의 회귀

지난해 청양군의회는 농업기술센터 내 공동육묘장 건립 문제로 집행부와 마찰을 빚었다. 집행부는 세 차례에 걸쳐 육묘장 건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사업성과 타 지역 사례 검토를 이유로 삭감을 결정했다. 급기야 의회는 예산삭감에 불만을 가진 몇몇 주민들의 폭력적인 항의 방문을 받기에 이르렀다. 청양신문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의회의 권한 찾기와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3회에 걸쳐 ‘청양군의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기획했다.

의결권에 대한 엄정한 책임의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11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청양군은 지난해 외국문화체험마을 부지 변경과 관련 의회의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고집하다가, 의회의 양해를 구하면서 뒤늦게 승인을 요청하는 촌극을 빚었다. 관련 법규를 임의대로 해석한 결과였다.
의회는 의회대로 ‘안 해주면 그만이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를 방치, 결국 사업 지연을 알면서도 그냥 지켜만 보는 무관심을 보였다. 
의결권은 한마디로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보다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다. 아니 잘 알아야 한다.
주민의 뜻을 파악한 의원들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된다면 의결권은 곧 주민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집행부와의 싸움에서 단순한 무기로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의결권을 사용한다면, 의회는 지금보다 더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랍 속에서 잠자는 의회의 조사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말을 안 들어서 일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공공연하게 내보이면서도 청양군의회가 이제껏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권한이 있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조사권이 그것이다. 군의회는 매년 1회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권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41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군수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뒤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도 가능하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조사권 발동은 어렵지 않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대상 기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까지 조사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
따라서 의원들은 정례적인 의정활동은 물론이고,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 평상시에도 감사와 조사를 준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집행부가 내놓는 자료에 의한 감사나 관례적인 현장답사만으로는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의회의 조사권이 서랍 속에서 나와 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면, 5대 군의회 하반기 일정은 주민들의 좀더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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