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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휴일 며칠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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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휴일 며칠이나 될까?
  • 이진수 기자
  • 승인 2009.01.05 10:45
  • 호수 7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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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력을 본 직장인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다. 소위 ‘빨간 날’이 토, 일요일과 겹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빨간 날과 주말이 겹치지 않은 것은 신년(1월 1일), 설 연휴 2일, 어린이날, 추석 1일, 성탄절 등 6일 밖에 안 된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설 연휴 1일,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등이다. 특히 추석은 개천절에 주말까지 겹친 ‘저주의 연휴’다.
직장에 따라 3일 이상 쉴 수 있는 때는 1월 24일(토)부터 27일(설 연휴), 5월 1일부터 3일(근로자의 날과 주말), 10월 2일부터 4일(추석 연휴 1일과 주말), 12월 25일부터 27일(성탄절과 주말) 등 네 차례다.
공휴일이 하루도 없는 달도 일곱 달이나 된다. 경제상황도 그렇고 ‘죽어라고 일을 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 같다.

하긴 이렇게 어려울 때 휴일이 많은 것도 문제다. 휴일을 보내려면 아무래도 돈이 들어야 하는데, 차라리 쉬는 날 없는 것이 절약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쉴 수 없는 해라면, 차라리 ‘일을 많이 하는 해’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 스스로 열심을 내기로 작정하는 것과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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