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노인요양서비스 시행 2개월 ‘현재 모습은’
상태바
노인요양서비스 시행 2개월 ‘현재 모습은’
  • 이순금 기자
  • 승인 2008.09.08 10:43
  • 호수 7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수급자 외엔 비용 부담 있어 한계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석 달째로 접어들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현재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 또는 가족들은 요양보험에 어느 정도 만족할까, 또 군내에는 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까.
우선 대부분의 수혜자나 가족들은 요양보험서비스가 시행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고, 일부는 본인 부담금이 버겁다는 의견이다.

서비스 신청 ‘경제적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청양운영센터 자료에 따르면 ‘8월 11일 현재 488명이 요양보험등급 심사를 신청, 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인 1~3등급 인정을 받은 주민은 총 199명이다. 하지만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은 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혜자가 80여명에 그친 것을 보면 상당수 주민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등급 인정을 받았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총 비용 중 많게는 20퍼센트에서 적게는 7.5퍼센트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

“등급 판정을 받은 주민들 중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올해 등급판정을 받고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서비스 제공 등 본인부담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청양센터에서도 지자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양운영센터 강승식 센터장의 말이다. 

재가시설 7곳…입소시설 전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는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
재가서비스로는 방문요양 및 목욕, 방문 및 주야간 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시 구입비의 85퍼센트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여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시설서비스로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특별현금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서 및 벽지 등 지역에서 가족이 수발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양 지역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중 일부 혜택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중 방문 및 주야간 간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구입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군내에서는 방문요양과 목욕 서비스만 시행되고 있어요. 지정받은 시설에 몸이 불편한 분들을 모시는 주·야간 간호, 단기보호 등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설이 없어서 입니다. 또 복지용구 구입 서비스의 경우 지역에 업체가 없어서 구입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다른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강 센터장의 바람이다.
특히 현재 청양지역 1~3등급 인정자 중 98명이 시설 입소 요양을 원하고 있지만, 입소 시설이 한 곳도 없어 현재 기관 계약자 중 9명만이 군내가 아닌 인근 시군의 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정착 위해 조금씩 양보
“현재 운곡 광암리에 요양시설 공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요양시설이 서너 곳씩 있어 지역 입소자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고 있죠. 청양에는 현재 재가시설만 일곱 곳이 있고,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의 경우 지난 달 말까지 155명이 배출됐는데 이 중 40여 명이 재가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각 가정을 방문 요양 및 목욕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인 분도 계시고요. 청양군내 요양보험 수혜자를 위해서는 입소시설인 요양원 및 공동 생활가정, 방문간호 및 주야간간호 시설, 단기보호 시설 마련이 시급합니다.” 강 센터장의 설명이다.

청양운영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차례씩 보호자와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정기관에는 보호사들을 위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 가정에는 서비스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이다.
청양운영센터에서는 앞으로 2년 정도면 요양보험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면서, 또 수혜를 받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일방적이 아닌 함께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원이나, 단기·주간 보호시설 등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노인형 공동생활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대 9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시설이죠. 청양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성과 서비스 질 개선에 모두 노력을 기울이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는 재가 서비스를 위한 시설로 지난 5월 지정을 받은 청양·정산·화성노인복지센터와 늘푸른장기요양센터, 그리고 8월 지정을 받은 청양돌봄요양서비스센터·청양실버코리아·이레노인복지센터 등 총 일곱 곳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현재 71명의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시설 20퍼센트·재가 15퍼센트이며, 의료수급자(2종)의 본인부담금은 시설 10퍼센트·재가 7.5퍼센트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