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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 노인대상 ‘쌈짓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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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나의 친구= 노인대상 ‘쌈짓돈’ 사기
  • 청양신문
  • 승인 2008.03.31 00:00
  • 호수 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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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구/변호사ㆍ중원 법무법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수법에 있어서도 전화사기 뿐만 아니라 연예인 초청공연, 건강강연,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하는가 하면, 기관원 및 가스검침원을 사칭하는 등 점차 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작년에는 전화사기를 당한 70대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은행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단의 전화를 받고 통장에서 560만원을 송금했다. 그 돈은 노인의 노후자금이었고, 전 재산이었다.
특히, 이러한 사기피해를 보아도 대부분의 어른들은 대응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식들에게 알려질까 봐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까닭에 사기단들은 더욱 활개를 치고 제3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생활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구입한 물건(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1. 우선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580조 규정에 의해 판매자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물건 자체에 하자는 없지만 구입당시 일반상술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법 제110조에 의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사실은 저렴한 가격의 물품인데도 고가에 팔아 폭리를 얻었다면 민법 제104조에 의해 불공정한법률행위로서 무효화할 수 있다.

3. 하자가 없음에도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일정한 경우 ‘물건을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거두어들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약철회가 제한되도록 상품을 개봉하게끔 한다든지(단, 내용물의 확인을 위한 ‘포장’개봉은 제외됩니다)하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오던지, 물건의 반품 ㆍ 교환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 사기단의 수법이다.  

만약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 물건 등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숨기지 말고 자녀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건 등을 구입할 때도 판매회사가 믿을만한지, 적정한 가격인지 등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꼭 계약서는 챙겨야 한다. 특히 고액의 사기를 당했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될 수도 있으니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사기성 상술에 대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무료여행권이 당첨되었다’,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봐라’, ‘물건을 사면 다른 제품을 덤으로 주겠다’, ‘생계비 ㆍ 의료비를 지원해줄 테니 주민등록증을 달라’는 등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거나, ‘도시에 사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으니 합의금을 송금하라’는 등의 위급한 상황연출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젊은이들도 사기를 당하는 복잡한 시대에 어른들은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고, 설령 피해를 봤다 하여도 그 사실을 숨긴 채 가슴앓이만 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도 부모가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다 생각되면 우선 어른들 마음의 부담을 덜어 안심을 시키고,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희망의 전화 129나 경찰서 112 등에 연락하여 구제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기단 중에는 노인의 외로움에 호소하여 친아들ㆍ 친손주처럼 살갑게 굴면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기도 하는 바, 무엇보다도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자주 연락하여 너무 외롭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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