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상수도 요금 평균 43.9% 인상
상태바
상수도 요금 평균 43.9% 인상
  • 최택환
  • 승인 2001.05.28 00:00
  • 호수 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산원가 현실화 명분 가정용 최고 68% 올려
청양군 상수도 요금이 평균 43.9%가 인상돼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특히 일부 가정용 요금은 종전에 비해 68%가 올라 가격 급등에 따른 주민들의 요금 저항이 우려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군의에 상정, 23일 열린 제 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99년 말 기준 60%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평균 43.9%를 인상하고 수도 사용자의 신고 의무 조항은 주민 협조 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업소별 요금 중 가정용의 월 사용량이 31~40㎥일 경우 ㎥당 종전 요금이 360원이었으나 이보다 200원이 인상된 560원으로 68%가 올랐다.

또한 월평균 20~50㎥를 사용하는 업무용은 410원에서 560원으로 영업용 51~100㎥는 490원에서 660원을 상향 조정됐다.
이와함께 수도사용자 신고 의무 조항을 주민 자발적 협조 사항으로 이를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일시 급수 요금과 선납 규정을 폐지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규정을 없애고 수도 사용자 관리상 책임을 가족, 고용인, 동거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과 급수장치 검사와 보수조치 명령 조항 가운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한 것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