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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지부장 김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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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지부장 김시환
  • 청양신문
  • 승인 2001.04.20 00:00
  • 호수 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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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바뀐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1999년 4월 30일 이후에 합격한 신규운전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그리고 신체 장애인 같은 면허갱신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5세 미만의 경우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하고, 65세 이상일 경우는 매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신체검사)를 면제하되, 운전면허 취득 후 매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2001년 6월 30일부터는 제2종 운전면허증의 갱신주기가 현행 ‘7년’에서 ‘9년’으로 자동 연장된다.
한편 갱신기간 경과시에는 불이익 조치가 따르게 되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행일인 2001년 6월 30일 이전, 면허갱신 통고처분 대상자인 경우
▲면허갱신 통고처분 대상자는 6월 30일 이후부터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는 2003년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
1년 간의 면허갱신 유예기간 경과시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단 면허정지 110일을 부과한다.
그러나 면허정지기간 중 면허갱신을 신청하면 잔여정지일수는 면제받게 된다. 하지만 1년이 초과할 때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이 제도는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행일 이후,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도래한 경우
▲2001년 6월 30일자, 제2종 운전면허소지자 약 900만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7년’에서 ‘9년’으로 별도의 조치 없이 일괄적으로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전산 기록상 연장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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