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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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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가 새롭게 바뀐다
  • 청양신문
  • 승인 2001.04.02 00:00
  • 호수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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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중고차 세금 감면 혜택
김시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충청남도지부장

오늘과 같은 자동차시대를 살아가려면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규정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규정들이 많아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운전자에게 좋은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7∼10인승 승합차를 2001년 한해만 승용차로 변경하거나 등록할 경우 자동차 검사를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7∼10인승 승합차는 매년 자동차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새차 구입 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도 종전에 비해 30∼40%까지 싸지므로 운전자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둘째, 올해부터는 고속도로에서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다닐 수 있다.
셋째, 후반기 7월부터는 중고차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고차량 소유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차량 성능이 우수함에도 새차를 구입함으로서 경제적으로 낭비적 요소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즉 차량 구입 후 3년이 되는 해를 기준으로 매년 자동차세가 5%씩 줄어들어 구입한지 12년이 되는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5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넷째, 안전운전과 관련된 법규도 대폭 강화되어 6월 30일부터는 한 손에 핸들, 한 손에 핸드폰을 든 상태로 ‘곡예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핸즈프리를 이용한 통화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고속도로나 일반도로 할 것 없이 도로 운행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운전자는 4월 2일부터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운전자는 물론이고 옆좌석 동승자도 미착용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여섯째, 일반 시민이 법규 위반사실을 스틸 사진으로 찍으면 한 건당 3천원씩 보상금을 받는 것이 3월부터 제도화됐다. 또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갓길 운행도 시민이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면 위반 승용차와 4톤 미만 트럭은 9만원, 버스 및 승합차와 4톤 이상 트럭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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