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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특별기고 - 김시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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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 특별기고 - 김시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장
  • 청양신문
  • 승인 2001.02.10 00:00
  • 호수 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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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 사용시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승용차 기준 5인승에서 10인승으로 확대

자동차와 핸드폰!, 1초가 아까운 요즘 현대인들은 운전 중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2000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핸드폰 보급 현황은 2,500만대를 넘어섰고, 이것은 국민 1.8명당 1대씩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보급률은 세계 5위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운전자의 97%가 “운전 중 핸드폰 통화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 운전자의 4명 중 3명은 “운전 중 통화를 한다”고 대답함으로서 아직도 핸드폰 사용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 동안 올바른 핸드폰 사용을 위한 자율적 국민캠페인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공감대가 너무나 미흡했고, 핸드폰 사용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증폭되어 감에 따라 부득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첫째, 운전 중 핸드폰 사용에 따른 법적 규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계부처에 입법예고 중인 핸드폰 사용 규제 법률안이 올해 전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도로교통법의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하반기 7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적발시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둘째, 올해 1월 1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승용차의 기준 범위가 확대되었다.
작년까지는 5인 이하의 탑승 차량만 승용차로 분류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0인 이하의 탑승 가능한 차량까지 승용차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2001년부터 승용차의 기준 범위가 10인 이하로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6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는 모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다.
한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차량은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작년 2000년 9월 1일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면 위반사항이 보험회사에 통보되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 3개 항목은 중요하므로 1회만 위반하더라도 1년에 10%씩 2년간 20%가 할증되며, 그 외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20km/h 초과시) 등 3개 항목은 2회 단속시 1년에 5%씩 2년간 10%의 보험료가 할증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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