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민회에서는 한준수 청양군수를 직권 남용으로 6월 1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청양농민회는 고발장에서 ‘농민의 권일보장과 농민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청양군 농민회를 불순세력으로 몰아“농민회 회원이 있는 부락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줄 수 없다.”며“부락이 숙원사업을 유치하려면 농민회 회원을 순화시키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했다. 이는 결코 대한민국 군수에게 부여되지 않은 권한으로 군수의 직권을 남용, 농민운동을 탄압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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