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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후계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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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신문
  • 승인 1990.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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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서명운동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가 이달 7알부터 말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합사료 영세율 적용 서명운동」이 청양에서도 시작됐다.

 

  청양군농어민후계자협의회(회장 유성종)에 의해 추진되고있는 이 서명운동은 각 읍․면 회장 및 임원 63명과 양돈협회 31명 등이 매 장날은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평일에는 사무실 및 농․축협 등에서 서명작업을 벌이기로 했다는데 서명 목표는 5,000명.

 

  지난 7일에도 이들은 문화원앞과 축협앞, 시내버스 주차장 등에서 주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전국농어민후계자협의회는 취지문에서 당국이 주장하는 축산업 경영여건 유리 및 조세형평의 원칙이나 재정수입 감소 등은 수입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축산업자들이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증대, 국제경쟁력 향상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그 어느 것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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