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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에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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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신고에 시정령
  • 청양신문
  • 승인 1990.07.26 00:00
  • 호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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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행정심판위 박한식씨등의 이의신청 받아들여

지난 13일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한청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박한식(경기도 송탄시, 48세)의 2인이 지난5월 청양군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의무 이행청구’ 신청에 대해 그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도록 결정했다. 청양군은 올 1월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토지거래 신고접수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 행정심판위는 이에대해 토지투기가 성행하면 합벅적으로 토지신고지역을 허가지역으로 변경신청하여 그 허가를 억제해야 하며 투기 발생시에는 국세청에 괴세자료를 통보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면 될것이라고 했다. 박씨등은 화성면 신정리 소재 임야(11,500평)를 매입한지 9개월만에 타인에게 매도하려고 했으나 투기성 매매라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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