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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건축등 신고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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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건축등 신고만으로 가능
  • 청양신문
  • 승인 1990.09.20 00:00
  • 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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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4백50평 이하, 농지전용 신고제로 전환

농가 주택이나 농어업용 시설등을 9월8일부터 신고만으로 지을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부는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 농어민 편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과 관상수 식재등을 위한 농지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450평이하의 양식장, 양어장, 양축시설등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 △9백평 이하의 어린이 놀리터, 마을공동시설등 농어민 편익시설  △1천여평이하의 고정식   비닐하우스등을지을 경우 농지관리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하면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인삼등 다년생 식물이나 관상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농지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농지관리 위원회가 구성될 때 까지는 읍면장의확인을 받으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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