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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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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무단 점용자 과태료
  • 청양신문
  • 승인 1990.09.20 00:00
  • 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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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일부터 내무부 조례에 따라 도로에 상품을진열해 놓는등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해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무부 조례에 다르면 △이유없이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두고 장사하는 경우 △도로에 멋대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도로에서 기계조립 ․수리․용접등 작업을 하는 경우 △기타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경우인데 과태료 부과후에도 노상 적치물을 치우지 않을때는 도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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